불법촬영│피해자 합의와 반성으로 집행유예 확보한 사건
불법촬영│피해자 합의와 반성으로 집행유예 확보한 사건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불법촬영│피해자 합의와 반성으로 집행유예 확보한 사건 

양제민 변호사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근무하던 직장에서 여성 동료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로 발각되었으며,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일부 사진이 발견되어 증거가 명확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피해자와의 합의가 관건: 동료 관계였기에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컸고, 합의 없이는 실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 재범 방지 대책 마련: 심리상담을 즉시 시작하고, 회사 내 징계 절차에서의 사과, 퇴사 결정을 통해 재범 위험성을 차단했습니다.

  • 피해 회복 노력: 합의금 지급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공증서 제출.

3. 결과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이루어졌으나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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