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성격 차이로 장기간 별거 중이었는데, 별거 과정에서 배우자가 의뢰인의 명의 계좌를 압류하려는 시도를 하면서 갈등이 극심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별거 당시 거주하던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이 배우자 단독 명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이혼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실상 귀가할 주거조차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자녀 두 명은 모두 의뢰인과 생활하고 있었음에도 배우자가 단독 친권을 주장하며 이혼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에 의뢰인은 이혼·친권·임차보증금 정리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법률 전략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임차보증금 압류 가능성 차단
배우자가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자신에게 귀속시키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본 법인은 보증금 반환채권을 공동재산으로 특정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 조정문에 명확히 반영했습니다.
☑ 자녀의 실질 양육 환경 입증
의뢰인이 자녀들과 장기간 생활해왔다는 정황을 ▲학교 생활기록부 ▲등록금 및 교육비 자료 ▲의료 동행 기록 등을 제출해 객관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화해권고결정 활용해 신속 정리
배우자의 감정적 태도로 직접 조정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았던 만큼, 본 법인은 조정기일 직후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시키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이의신청이 없으면 곧바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어 분쟁을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명의 정리 및 채무 인수 방식 설계
의뢰인이 향후 자녀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 명의를 의뢰인으로 단독 변경하고, 보증금 반환채권 중 절반에 상응하는 채무를 의뢰인이 부담하는 구조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3. 결과
⚖ 최종 화해권고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는 이혼한다.
자녀 두 명의 친권·양육권은 의뢰인 단독으로 지정.
배우자는 월 70만 원씩 양육비 지급.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의뢰인 1/2 인수 + 임대차 명의 단독 변경.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상호 포기.
의뢰인은 이혼뿐 아니라, 자녀와의 생활 기반·주거 안정성까지 확보하는 실질적 효과를 얻었으며, 별도의 소송 과정 없이 이의기간 경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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