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식 후 귀가 과정에서 지인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르다”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공소사실 세분 재구성: CCTV·통화기록·동선자료를 기반으로 ‘계속적·반복적’이라는 1심 판단을 단회적 접촉으로 축소.
피해감경 사정 집중: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서), 유포 정황 부재, 의뢰인의 즉각적 사과·치료 계획 제출.
재범방지 설계: 성인지·충동조절 프로그램 이수, 직장 내 재발방지 서약·교육 계획서 제출.
3. 결과
항소심은 일부 사실오인을 인정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경하고, 치료프로그램 20시간, 취업제한 2년으로 부수처분을 축소했습니다.
유죄는 유지되었으나 형량과 부수처분 모두 완화되었습니다.
사실관계의 범위와 횟수를 정밀하게 다퉈 양형의 핵심 요소를 바꾸어, 형량·부수처분 동시 감경을 이끌어낸 사례.
4.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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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