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상속받은 시골집이나 오래된 건물 때문에 이웃과 토지 경계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건물이 수십 년 전에 지어져 지금의 경계선과 일부 겹치는 경우,
새로 토지를 매입한 이웃이 “건물을 철거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오는 사례도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점유취득시효 제도를 활용해 건물 철거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재산권 분쟁, 상속 문제, 토지·건물의 소유권 충돌까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현실적인 법률 조언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의뢰인은 시골에 1970년경 지어진 건물을 대대로 소유하며 사용해 오다가
2020년에 상속을 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접 토지를 2017년에 매입한 새로운 소유자가 최근 측량을 실시한 결과
건물이 자기 토지를 일부 침범하고 있다며,
건물 철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오면서 처음으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선대부터 이어져 온 소유와 점유의 역사를 바탕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고민하던 중,
법률적 조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이렇게 오래된 건물인데, 철거하라는 요구에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즉, 1970년에 건물이 지어진 이후로 계속 점유가 이어졌다면,
이미 1990년에 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2.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누구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당시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건물이 존재한 시점부터 점유가 시작되어 상속으로 이어졌으므로
취득시효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인접 토지 소유자는 2017년에 매입한 제3자이므로,
이미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셈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게도 충분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Q3. 그래도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면 불리해질 수도 있나요?
✔️상대방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라며 다투거나, ‘시효 완성 후 새 소유자가 되었으니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시효 완성 당시 이미 발생한 권리를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입증이며, 건물 건축 시점, 상속 사실, 점유의 연속성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토지 경계 분쟁이나 취득시효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취득시효·경계분쟁 전문 상담
✔️ 분쟁 상황에 맞는 전략적 대응 방안 제시
✔️ 객관적 사실 입증을 위한 자료 정리 및 소송 지원
을 통해 의뢰인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1:1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편하게 상담 문의해 주세요. 언제든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사ㆍ점유취득시효] 상속받은 시골집, 권리를 지킬 수 있을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328f90d2b63a9027beda7-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