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상간소송은 사실관계뿐 아니라 기간, 성관계 여부, 혼인 파탄과의 인과관계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성관계가 없었던 짧은 기간의 부정행위에서 위자료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
합의금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의뢰인은 유부녀인 사실을 모른 채 상대 여성과 술자리와 스킨십을 가졌고,
며칠 뒤 그 여성이 기혼임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짧은 기간 대화를 이어갔지만 죄책감으로 관계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남편은 이를 알게 되었고, 합의금으로 N만 원을 요구하며,
소송 시 소송비용만 수천만 원이 든다는 등 압박을 가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법원에서 인정되는 위자료가 얼마인지,
그리고 합의금을 얼마나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했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성관계가 없더라도 상간 위자료가 인정될까요?
✔️가능은 하지만, 낮은 수준
우리 법원은 단순한 연락이나 스킨십만으로는 위자료를 높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성관계가 없고, 교제 기간도 짧으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는 수백만 원 선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상대방이 요구하는 1,500~2,000만 원, 법원에서도 나올 수 있나요?
✔️가능성 낮음
위자료 산정은
부정행위 기간
성관계 여부
혼인관계 파탄 여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본 사례에서 1,500만 원 이상의 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요구는 감정적 압박의 성격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Q3. 협상에 응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소송을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섣부른 합의보다는 법적 절차를 따르는 편이 유리
상대방과 직접 협상하다 보면 감정이 격화되고 과도한 금액을 요구받기 쉽습니다.
차라리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받는 편이 현실적이고 안전합니다.
소송에서는 성관계가 없었다는 점, 짧은 기간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Q4. 실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보통 300만~700만 원 수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보통 수백만 원대 위자료를 인정해 왔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1,500만 원 요구는 지나치게 과장된 금액이라 볼 수 있습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간소송은 감정이 앞서면 불필요한 합의금 지출이나 명예 훼손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위자료 감액 전략 제시
✔️ 법원의 실제 판례 근거 확보
✔️ 안정적 절차 진행
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1:1 상담을 통해 사건의 방향을 잡아드립니다.
무리한 요구에 휘둘리지 마시고, 법적으로 정당한 범위 내에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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