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직장·학교·동호회·부모 단톡 등 다양한 단체방에서 누군가가 특정인의 욕설, 뒷담화,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일이 빈번합니다. 단톡방은 소수 인원이 모여 있는 공간이지만, 메시지가 캡처되어 공유되거나 외부로 퍼지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피해자는 심각한 불안감과 명예 침해를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단톡방 분쟁은 ‘친한 사이의 말다툼’에서 시작되지만, 법적으로는 명예훼손·모욕·협박 등 형사 문제로 이어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단톡방에서의 뒷담화·욕설은 무엇인가
단톡방은 폐쇄적 공간처럼 느껴지지만, 법적으로는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장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5명 이상의 단톡방에서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을 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허위사실 명예훼손, 모욕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소수방이어도 대화가 캡처돼 공유될 가능성이 있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가 해야 할 대응법
첫째, 단톡방 메시지는 반드시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삭제되면 증거가 사라지고 사건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둘째, 상대방과 감정적으로 대화하기보다는 즉시 대화를 중단하고 캡처·녹화 형식으로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욕설뿐 아니라 그 과정의 맥락—상대가 먼저 언급했는지, 집단적 조롱이 있었는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넷째, 실명 언급이 없어도 닉네임 또는 상황으로 특정된다면 충분히 고소가 가능합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려되는 요소
수사기관은 단톡방 규모, 구성원 관계, 말이 퍼질 가능성,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실제로 저하될 위험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장난이었어요”, “화가 나서 그랬어요” 같은 말은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집단적 조롱을 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지고, 방장이 이를 방치했다면 공동정범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단톡방 사건은 ‘감정이 실린 말싸움’으로 보이기 때문에 스스로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한 진술을 남기기 쉽습니다. 변호사는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명예가 어느 정도 침해됐는지, 고소가 가능한지, 손해배상까지 가능할지를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또한 수사기관과의 초기 진술에서 사건 구조를 바로잡아 증거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조율합니다.
결론
단톡방에서의 욕설·뒷담화라고 해서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충분히 명예훼손·모욕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증거 확보와 초기 대응이 사건 해결의 관건입니다.
감정적 대응 대신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해결책입니다.
관련하여 어려움을 느끼시거나
전문 변호사를 통한 사건진행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대표 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관리까지 모두 진행하고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