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재건축 매도청구소송 시 부동산 소유자의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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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재건축 매도청구소송 시 부동산 소유자의 대응전략 

최동욱 변호사

재건축 과정에서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소유자를 상대로 조합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 소송에서 패하면 소유권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넘겨야 하므로, 사건이 시작되는 초반 단계에서 정확한 판단과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매도청구가 성립하는지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조합이 매도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에 정해진 요건을 빠짐없이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받은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차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사업시행인가가 적법하게 발급되었는지

  • 토지 및 건물의 95% 이상에 대해 사용권원을 확보했는지

  • 최소한 3개월 이상 협의가 실제로 진행되었는지

  • 최고 절차가 법에 정한 방식과 시기를 지켰는지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았다면, 매도청구는 처음부터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조합의 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된 것인지, 사건 초기에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매도청구 자체를 무효로 주장할 수 있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시행인가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문제가 발견되면, 해당 인가를 다투거나 매도청구소송에서 직접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울산에서 있었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당시 사업시행자는 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건설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유자는 해당 사업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매도청구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건축허가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주택법 제22조가 정한 매도청구권의 주체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주체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울산지방법원은 소유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매도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요건 미충족 여부는 매우 폭넓게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 절차 외에도 매도청구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 대지나 건물의 일부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경우

  • 조합설립등기일로부터 2개월 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 최고 자체를 하지 않았거나, 최고 후 즉시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

이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매도청구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합이 제기한 청구의 적법성을 검토할 때에는 절차와 요건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현금청산이 예정된 소송이라면 감정평가 준비가 핵심입니다]

만약 조합이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면, 소유자는 감정평가 과정에 대비해야 합니다. 개발이익이 포함된 적정 시가가 감정가격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감정인 선정과 의견 제출 과정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상금이 확정되었음에도 조합이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반소를 제기하여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매도청구소송은 재건축 전반을 이해해야 대응할 수 있는 특수 사건입니다 매도청구 소송은 일반 민사사건과 달리 재건축 절차와 제도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조합은 대부분 이 분야에 경험 많은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기 때문에, 소유자 또한 재건축·매도청구사건을 다뤄본 변호사를 통해 절차상의 문제를 밝히거나 감정평가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상황을 되돌리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송이 제기된 초반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 피해를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최동욱 변호사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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