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부모가 치매나 인지 저하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대신 서명하거나 임의로 부동산을 정리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매매는 법원에서 효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전면 무효’가 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한 번 잘못 처리하면 수억 원 손해와 가족 간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도 큽니다.
안녕하세요. JK 민사전담센터입니다.
최근 고령 부모의 판단 능력 저하로 인해 재산 관리 문제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부모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정리해야 하는데, 본인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족이 대신 진행한 계약은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가 바로 친족회 제도입니다.
친족회는 민법이 마련해 둔 제도로, 본인의 판단 능력이 부족한 경우 가족 구성원이 모여 재산 처분과 같은 중대한 결정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승인받는 절차입니다. 특히 치매나 고령 등으로 의사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부동산을 매도하려면, 법원이 소집한 친족회 결의를 통해 결정해야 안정적인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민법 제909조, 제924조는 친족회의 구성과 법원의 감독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임의 처리와는 완전히 구별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의 부모님은 치매 판정을 받아 스스로 계약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고, 병원비와 요양비 마련을 위해 부동산 매매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직접 서명할 수 없다면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될 위험이 있었고, 이후 가족 간 분쟁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JK 민사 전담 센터는 즉시 가정 법원에 친족 회원 선임과 친족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의학 자료, 가족 간 합의, 재산 처분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두 신청 모두를 인용했습니다.
JK 민사 전담 센터의 조력
센터에서는 친족회 인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세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치매 진단서와 인지 저하 소견 등 의학 자료를 법적 기준에 맞게 정리
요양비, 병원비 등 부동산 처분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자료 제출
형제 간 이견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협의 구조 마련
친족 회원 후보자의 신뢰성과 적절성을 입증
친족회 소집을 위한 문서와 절차를 법원 기준에 맞게 정비
이러한 준비를 기반으로 법원은 절차의 필요성을 인정했고, 소집과 선임을 모두 결정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친족회를 열어 부동산 처분과 관련된 결정을 공식적으로 승인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부모님의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 받는 방식으로 안전하게 매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상태라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대신 서명할 수 없습니다. 이런 행동은 나중에 ‘매매 무효’, 형제 간 소송,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친족회 절차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부모 명의의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이 필요한 상황
요양 시설 입소로 주거 정리가 필요할 때
부모가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일 때
형제 간 재산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경우
성년후견 절차보다 신속한 법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
친족회는 복잡한 분쟁을 예방하면서도, 필요한 재산 처분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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