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포렌식 자료로 무고함을 밝힌 무혐의 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포렌식 자료로 무고함을 밝힌 무혐의 사례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포렌식 자료로 무고함을 밝힌 무혐의 사례 

신민수 변호사

혐의없음(검찰불송치)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우연히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며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만나게 된 두 사람은 서로의 동의 아래 가벼운 마음으로 성관계를 가졌고, 당시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두 사람의 만남과 촬영은 여러 차례 이어졌으나, 시간이 지나며 관계는 점차 소원해졌고 결국 자연스럽게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며 아무 문제 없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의뢰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것입니다.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했던 고소 소식에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고, 과거 관계를 맺었던 여성이 그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 두 사람의 합의 아래 이루어진 촬영이었음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중대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깨달은 의뢰인은 즉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 경험과 성공 사례가 풍부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동의가 있었다’는 의뢰인의 주장과 ‘동의가 없었다’는 고소인의 주장이 정면으로 대립하는 상황은 결코 간단한 법적 다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의뢰인과의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전체 정황을 세밀하게 검토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단서를 발견하고 본격적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는 이미 해당 촬영물이 삭제된 상태였지만,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일부 영상이 복구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포렌식 복구는 피의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오히려 복구된 영상이 의뢰인의 무혐의를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영상의 촬영 구도, 화면 흔들림, 녹화각도, 촬영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이러한 객관적 자료와 더불어 당시 교제 기간, 촬영물의 수, 상호 간 관계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전문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게 보이더라도,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춘 피의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법무법인 감명의 조력 아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경찰의 처분결과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0000. 00. 00. 00 경 0000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피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다.

○ 피의자는 성관계 영상 촬영 당시 피해자에게 동의를 받아 촬영을 하였다는 취지로 혐의 사실을 부인한다. 피해자는 성관계 영상 촬영에 동의한 사실이 없으며, 촬영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

○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통해 복원된 성관계 촬영물의 일부 영상을 확인해 본 결과 (중략), 피해자는 촬영 사실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중략) 피의자와 피해자의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피의자의 진술이 근거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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