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 고산요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 내용은 저희 로펌에서 담당했던 사건 중 부동산 임장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수표를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검사가 다시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재차 무죄를 얻어낸 사건입니다.
최근 캄보디아 사건이 이슈화가 되어 한 달 정도 잠잠해지다가 다시 보이스피싱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사건에 사건에 의도치 않게 가담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의도치 않게 가담하게 되는 경우는 매우 다양합니다.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거래 실적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가담케 하는 방식(계좌에 들어온 돈을 다른 대포통장으로 이체시키거나, 달러로 환전시키거나,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해외거래소 지갑으로 전송시키는 등 돈세탁 과정이 결합되어 있음), 아르바이트를 가장하여 부동산 임장업무, 세무사 고객 대응 업무 등을 지시하다가 갑자기 현금 또는 수표를 고객으로부터 수거하는 역할을 시켜 가담케 하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본인이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건과 관련된 자료는 반드시 보존 조치를 해야 하고, 해당 자료가 본인에게 유리한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그 즉시 변호인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건은 의뢰인이 부동산 임장업무 아르바이트를 하려다가 고객으로부터 수표를 건네받아 전달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기소가 되자, 재판단계에서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셨고, 법률사무소 로진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취업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하였고, '꿈모아 아웃소싱'이라는 회사의 '최기태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면 면접 및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채용되어 아파트 시세, 입주 현황 등 임장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아파트 계약금을 명목으로 수표를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수령하였고, 이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수사 단계에서의 실수
대부분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용어는 쉽게 접해 보았지만, 구체적으로 보이스피싱 수거책들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서 문제가 되는지는 잘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상한데?' 라고 느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뭔가 이상한데?'라는 느꼈다면, 유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이상한 점을 느꼈음에도 적절한 확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위를 계속하여 이어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버립니다(반면에 적절한 확인조치를 했음에도 속을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면, 무죄가 선고됩니다). 경찰도 이러한 점을 잘 알기 때문에 조사를 할 때 자꾸 이상하지 않았냐고 유도 질문을 반복합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 팁을 드리자면, 이러한 유도 질문에 낚이시면 절대 안됩니다. 적절한 근거를 대면서 본인이 속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대거나 제3의 답변을 하면서 말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경찰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발생 당시 "의심이 들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다만, 재판단계에서 혐의를 계속하여 부인하는 경우, 변호인은 의뢰인의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이 의뢰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증거의견을 밝힐 때, 의뢰인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내용부인'하게 됩니다. 증거의견으로 내용부인을 하게 되면,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즉 판사가 위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판사는 본인이 직접 피의자신문조서를 확인하는 경우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 점에서 불가피하게 판사의 의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뭔가 찔리는게 있으니깐 내용부인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음. 만약 판사가 의뢰인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확인하고, 그 내용도 의뢰인에게 유리하다면, 무죄의 가능성이 높아짐). 변호인이 의뢰인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부동의하는 경우, 검사는 의뢰인을 증언대에 세워 피고인신문을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적절한 질문을 하면서, 피고인신문 과정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전개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본 건에서도 법률사무소 로진은 의뢰인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내용부인하였고, 검사는 의뢰인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신청하여 법정에서 의뢰인에 대한 신문이 진행되었습니다.
적극적인 무죄 주장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대화를 나눈 문자메시지를 소지하고 있었고, 증거로 제출이 된 상태였습니다. 물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기록에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부분도 있었지만, 법률사무소 로진은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의 평소 성향과 특징, 의뢰인의 사회 경험 정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나눈 대화에서 파악이 가능한 조직원의 기망 정도와 의뢰인의 신뢰 형성의 경위, 의뢰인의 얻은 수익의 정도와 출처, 사건 직후 보인 의뢰인의 반응과 조치 등을 세부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없음을 재판부에 설득하였습니다.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합의부 모두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사건의 의뢰인은 대부분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으로 심한 압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도 사회적 경험이 부족했고, 수사과정에서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여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률사무소 로진은 의뢰인이 소지하고 있던 증거를 종합하여 의뢰인이 당시 속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는 의뢰인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없음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해주었습니다. 이후 검사는 1심 판단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지만, 법률사무소 로진은 마찬가지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고,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합의부도 의뢰인을 무죄로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행스럽게도 일상의 평온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법률사무소 로진입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연이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의뢰인의 행동이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사건 유형에 해당한다면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해당합니다. 법원에서는 미필적 고의의 정도를 넓게 보고, 경우에 따라서 추상적인 불법성을 인식만으로 유죄를 선고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보이스피싱 사건을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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