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보증금 사수를 위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민사] 보증금 사수를 위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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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보증금 사수를 위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민경남 변호사

1. 임차인이 자주하는 대표적인 실수 3가지


최근 전세가 하락과 깡통전세 문제로 인해 임대차 계약 만료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돈을 주겠다"며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지만, 이는 법적으로 임차인이 감수해야 할 의무가 아닙니다. 보증금 미반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임차인의 섣부른 행동은 추후 소송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 소중한 보증금을 영영 돌려받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 분쟁 실무에서 임차인이 가장 많이 범하는, 그러나 절대 해서는 안 될 대표적인 실수 3가지를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2. 임차권등기 없이 짐부터 빼거나 주소지를 옮기는 행위

보증금을 받기 전 짐을 빼거나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사나 전출을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추후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가 불가피하다면 반드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움직이셔야 합니다.

3. 말로만 "저 나갈게요"라고 통보하고 증거를 남기지 않는 행위

계약 해지 통보를 구두나 전화로만 하고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것도 흔한 실수입니다. 묵시적 갱신을 막고 계약을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해야 합니다. 많은 분이 집주인과 통화로 "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추후 집주인이 "그런 말 들은 적 없다"고 발뺌하면 입증할 방법이 묘연해집니다. 내용증명 우편이나 최소한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통해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도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계약 종료 사실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하고 기초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4. 돈도 못 받았는데 비밀번호나 열쇠를 먼저 넘겨주는 행위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집주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열쇠를 넘겨주는 행위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즉, 돈을 받음과 동시에 집을 비워주면 됩니다. 만약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점유를 넘겨주면, 임차인은 유치권이나 동시이행의 항변권 같은 강력한 법적 무기를 스스로 버리는 꼴이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 전액이 입금될 때까지는 주택의 점유를 확실히 유지하며 협상의 우위를 점해야 합니다.

5. 보증금 반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초기 대응이 핵심

결국 보증금 반환 문제는 단순한 독촉을 넘어선 치밀한 법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지급명령, 그리고 필요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과 강제집행까지, 단계별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만 지연이자(연 12%)는 물론 소송 비용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현재 보증금 반환이 지체되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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