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식사 중 조금의 음주를 하였는데, 술을 많이 마시지 않은 상태였기에 별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전 시작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고, 음주 측정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음주운전 기준에 해당되었기에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 수치가 0.03% 이상이 되면 수치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형사 처벌이 되며, 이와 동시에 면허 정지 및 취소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음주 사실은 인정하였지만, 운전 당시에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경찰 단속 시점의 수치'를 '운전 당시의 수치'로 볼 수 있는가였습니다.
사람의 몸은 알코올을 섭취한 직후 바로 최고 농도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약 30분~90분에 걸쳐 흡수되며 농도가 점차 올라가는 상승기를 거칩니다. 만약 운전 종료 직후가 아닌, 시간이 지난 뒤(농도가 더 높아진 뒤) 측정을 했다면, 운전 당시에는 처벌 기준(0.03%) 미만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본 변호인이 사건을 검토한 바, 의뢰인은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일정 시간이 지난 시점, 즉 음주운전 상승기에 음주 측정을 하였기에 운전 당시에는 음주 수치가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치밀하게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정확한 타임라인 재구성 및 입증
본 변호인은 CCTV와 식당 결제 내역 등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최종 음주 시각과 운전 종료 시각, 그리고 음주 측정 시각을 분 단위로 특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음주 측정 당시에는 알코올이 체내에 급격히 흡수된 음주운전 상승기에 해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
▷ 위드마크 공식 및 관련 판례 적용
대법원 판례는 "음주 종료 후 90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측정한 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할 수 있어, 운전 시점의 수치가 더 낮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이 이를 근거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역산해 본 결과, 운전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기준인 0.03%에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조사 동석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방어하고, 수사기관에 위와 같은 과학적 근거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 입증이 불가능함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의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지만 형사 처벌은 물론 행정 처분의 위험에서도 완전히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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