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동의 촬영 인정되어 ‘혐의없음’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동의 촬영 인정되어 ‘혐의없음’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동의 촬영 인정되어 ‘혐의없음’ 

김승선 변호사

혐의없음(검찰불송치)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우연히 알게 된 여성과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장면을 촬영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 몇 차례 더 만남을 이어갔지만 관계는 오래 유지되지 못했고,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기며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해당 만남이 희미해질 무렵, 의뢰인은突如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과거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했고, 나아가 동의 없이 인터넷에 유포하였다는 심각한 혐의 제기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비동의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동시에 받게 된 의뢰인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당시 촬영은 상대방의 동의 아래 이루어졌다는 것이 의뢰인의 확고한 입장이었고, 촬영물 자체도 어느 시점부터 사라져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촬영물이 실제로 온라인에 유포된 정황이 존재하고, 촬영자가 본인이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음을 절감하였고, 누명을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즉시 전담 대응팀을 구성한 뒤, 정보공개청구 등 가능한 절차를 모두 활용하여 사건의 객관적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문제의 영상이 실제로 의뢰인의 휴대전화로 촬영된 것이 맞았고, 해당 영상이 온라인 상에서 유포된 사실 역시 확인되었습니다. 촬영자가 의뢰인이고 촬영물을 보관하고 있던 사람도 의뢰인뿐이었다는 점에서, 표면적으로는 혐의가 매우 유력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온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의 세부 구조를 재검토하며 해결 가능성을 찾아 나갔습니다. 이후 가장 적합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 성실하게 변호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먼저 ‘동의 없는 촬영’이라는 핵심 쟁점부터 반박하였습니다. 단순한 부인에 그치지 않고,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며 당사자의 인지 가능성을 뒷받침할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촬영물의 구조·구도상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모를 수 없는 정황을 설득력 있게 밝힌 결과, 불법촬영 혐의는 벗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포’와 관련된 부분이 남아 있어,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포렌식 절차에 적극 참여하며 의뢰인이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 유포하거나 시도한 기록이 전혀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냈습니다. 더불어 다른 경로로 유포되었을 가능성까지 논리적으로 제시하며 방어를 이어갔습니다. 모든 정황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보이던 사건이었지만, 치밀한 분석과 대응 끝에 의뢰인의 무고함을 인정받아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4. 경찰의 처분결과

 

경기도남부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0000. 00. 00. 00:00경 00000에서 피해자의 동의없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고, 그 촬영물을 인터넷에 유포하였다.

○ 피의자는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촬영물반포등 이 혐의에 대하여 일체 부인한다.

○ 피의자의 휴대전화와 디지털 기기를 디지털포렌식 진행하였으나 본 건 혐의 관련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중략), 피의자가 촬영물을 유포했을 것으로 의심된다는 피해자 진술 외 달리 피의자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에 대한 입증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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