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회사에서 관리자의 역할을 맡고 있던 의뢰인은 팀 소속의 한 여성 직원과 늦은 시간까지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자신의 집으로 이동해 동의 없는 성관계를 시도하다 상대의 거부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여성은 강한 불쾌감을 표현했지만 바로 고발이나 고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또 다른 여직원과의 사이에서 강제추행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을 맞게 되었고, 결국 앞선 강간미수 피해를 주장한 직원과 강제추행 피해를 호소한 직원이 함께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었고, 사내 갈등이나 오해 정도로 넘겨 ‘금방 정리될 문제’라고 가볍게 여긴 채 조사에 임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 직원들의 모함이라는 취지까지 말하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경찰 조사가 끝난 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기소가 이루어져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국선변호인과 함께 1심 재판을 진행하던 의뢰인은 벌금형 정도를 예상했지만, 법원은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행히 즉시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 속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를 긴급히 찾아 마지막 기회라 할 수 있는 항소심 준비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가. 강간미수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 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나.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1심 과정에서 의뢰인은 당시 있었던 신체 접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강제로 한 행동이 아니었고 상대도 동의한 것으로 이해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한 그 정도 상황이 범죄가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등 명확하지 않은 주장들을 이어갔습니다. 일부 반성문이나 양형 자료가 제출되기는 했지만, 혐의를 인정하는 것도 부정하는 것도 아닌 모호한 태도는 사건의 성격 또한 애매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기회라 할 수 있는 항소심을 맡게 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 기록을 면밀하게 분석하며 의뢰인과 함께 분명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검토 결과, 무죄 가능성이 높지 않은 사안이라는 판단을 내렸고, 이에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에는 기존에 제출되었던 형식적인 자료가 아닌, 의뢰인의 진정성이 드러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새롭게 준비해 나갔습니다. 동시에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합의 절차에도 집중하였고,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성실한 설득과 노력을 통해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참작 사유도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전문적인 변호를 이어간 결과,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 문 ]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 유 ]
-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 피고인은 0000. 00. 00. 00:00경 0000에서 피해자 000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0000. 00. 00. 00:00경 0000에서 피해자 ㅁㅁㅁ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중략)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견주어 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중략)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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