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기준·처벌·대응까지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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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기준·처벌·대응까지 한 번에 정리 

박성현 변호사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나 상급자가 지위·업무 관계를 이용해 성적 언동을 하여 상대에게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동료 간에도 성적 발언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준 경우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으며, 회사 밖 회식·야유회·출장 등에서도 발생한 행위가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남녀고용평등법으로,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파견직·구직자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처벌은 행위 유형과 주체에 따라 달라지며, 사업주가 성희롱을 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위력이나 폭행·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최대 10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해집니다. SNS·메신저 등을 통한 성적 발언도 처벌 대상입니다.

성희롱 판단에서는 피해자의 주관적 불쾌감뿐 아니라 사회적 통념, 위계관계, 반복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대표적 유형은 신체 접촉, 음담패설·외모비하 등 언어적 행위, 음란물 공유 등 시각적 행위, 인사권·업무권한을 이용한 행위, 고객·외부인의 행위 등이 있습니다.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내부 지침 마련,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초기 진술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화 기록·CCTV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도와 맥락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며, 피해자와의 사적 접촉은 금물입니다. 진술이 불리하게 왜곡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진술 범위를 조절하거나 진술거부권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발생 시점부터 증거를 확보하고 회사의 공식 신고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1차적 대응입니다. 필요 시 노동청·인권위·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불이익 조치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성희롱 여부는 정황·관계·의도 등 복합적 요소로 판단되므로, 단순 해명이나 감정적 대응만으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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