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유사강간 고소 사건, 철저한 대응 끝에 무혐의 불송치
동성유사강간 고소 사건, 철저한 대응 끝에 무혐의 불송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동성유사강간 고소 사건, 철저한 대응 끝에 무혐의 불송치 

신민수 변호사

검찰불송치(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평범한 대학생으로 지내던 의뢰인은 동성에게 끌림을 느끼는 성적 성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활동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남성을 알게 되었고, 여러 차례의 대화를 통해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성 정체성을 잘 모르겠다고 털어놓은 상대방과 의뢰인은 만나서 함께 술을 마시며 고민을 나누었고,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근처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술기운에 의존하던 두 사람은 자연스레 성적인 접촉으로 이어졌고, 의뢰인은 소극적인 상대를 이끌며 관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관계 직후 상대방은 곧바로 자리를 떠났고, 며칠 뒤 의뢰인은 동성 측으로부터 준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고,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성범죄 피의자 신분이 되면서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해당 혐의는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아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음을 깨닫고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성범죄 변호사를 찾기 위해 서둘러 법률 조력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3.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동성성범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성에 성적인 관심, 취향이 있는 동성애자나 성 소수자에 대해서 낯설거나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약 25년 전 한 연예인이 본인은 성 소수자라며 커밍아웃을 했을 때, 온 나라가 시끄러웠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화하였고 성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변화해가고 있으며, 현재는 성 소수자가 다른 것일 뿐 틀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 소수자들은 이전보다 적극적인 의사표 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동성성범죄가 더 이상 드물고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준유사강간’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위의 법령에서 알 수 있듯이, 준유사강간의 피해 주체는 여성이나 부녀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사람’입니다. 즉, 피해자가 남성이라고 해서 법령이 적용하지 않는다거나 조각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의뢰인은 확실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실형을 각오해야 한다는 위중한 사안에 처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을 위임받고 해결책을 강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 많은 음주를 했었고 성적인 행위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다는 것들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을 가져다 주는 꽤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 팀은 상대방도 동성에 대한 성적 호기심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고 그 동의 하에 모텔을 갔다는 것 만으로는 확실하게 무혐의를 받기는 어려운 상태임을 인지했습니다. 이에 사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해석하며 의뢰인의 주장과 수사관의 의심을 반박해 나갔습니다. 상대가 의식이 없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음을 주장하던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결정적으로 고소인의 주장에서 허점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 법리적이고 전문적으로 탄핵할 수 있었습니다. 동성성범죄 사건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확실한 대처를 진행한 의뢰인은 전문가의 조력 하에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으며 무혐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4. 경찰의 처분 결과

 

서울종로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0000. 00. 00. 00:00경 00000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 피의자는 피해자가 의식이 있었으며 당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되어 유사성행위를 하게 된 것이라며 혐의 내용을 모두 부인하였다.

○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어있었고, 피의자의 유사성행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나, 피해자가 당시 만취로 인해 의식이 없었다는 부분은 (중략) 피해자의 주장은 납득이 어렵다.

○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당시 피해자가 심신미약 혹은 항거불능 상태라거나 피의자가 피해자의 이런 상태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볼 근거 부족하여 불송치 결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신민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