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불법점유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_피고대리_성공사례
담당: 유형빈 변호사
▶ 사건개요: 세입자인 의뢰인은 전세계약 체결 후 보증금을 모두 지급했지만, 입주 전 중대한 하자를 발견해 실제로는 입주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집주인과의 분쟁이 시작되어 의뢰인은 부득이하게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하자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계약 쌍방 해지가 인정되었고,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켜지지 않았고, 가압류가 사후적으로 취소되는 등의 절차가 반복되면서 의뢰인은 집을 계속 점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집주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불법점유와 부당이득을 주장하고, 더 나아가 가압류 신청 자체를 문제 삼아 손해배상까지 청구면서, 의뢰인이 억울하게 피고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재검토한 뒤, 점유의 적법성과 가압류 신청이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점을 중심으로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직접 작성·제출하며, 상대방이 주장한 불법점유·부당이득·불법행위의 근거가 사실관계와 법리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단계별로 반박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드러나도록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부당이득 성립 요건, 동시이행관계에서의 점유의 법적 성격, 가압류 효력 소멸의 법적 의미 등 주요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상대방 청구가 법률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재판부에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피고 지위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판단을 받지 않도록 안정적인 방어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사건 결과: 원고의 청구 기각(피고 승소!)
변호사의 생각
이번 사건은 집주인의 주장처럼 ‘점유=불법’이 아니라, 동시이행관계에서는 임차인의 점유가 정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가압류가 사후적으로 취소됐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 것이 승소로 이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교하게 정리하면 억울하게 피고가 된 사건에서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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