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초대한 여사친의 강간 고소, 합의된 관계 입증해 무혐의처분
집에 초대한 여사친의 강간 고소, 합의된 관계 입증해 무혐의처분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집에 초대한 여사친의 강간 고소, 합의된 관계 입증해 무혐의처분 

안갑철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전혀 모르는 타인보다, 평소 친분이 던 지인이나 친구 사이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공간을 이동하거나 술자리를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적 접촉에 대한 동의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지곤 합니다.

오늘은 학창 시절부터 친구였던 고소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강간 혐의로 신고당해 실형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과 고소인은 학창 시절부터 알고 지낸 오랜 친구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동창들과 만나 술자리를 가졌고,

모임이 끝난 후 의뢰인의 제안으로 고소인도 흔쾌히 동의하여 의뢰인의 집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두 사람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은 태도를 바꿔 "성관계에 대해 분명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의뢰인이 강압적으로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강간죄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중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가 전혀 없는 평범한 사회인이었으나,

한순간에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구속될 수 있다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직감하고 급히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적용 법규정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최근 '비동의 간음죄' 입법 청원이 단기간에 5만 명을 달성할 만큼,

성범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이는 곧 수사기관이 성범죄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피해자 중심으로 매우 엄격해졌음을 의미하며,

피의자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특히 강간죄(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을 요건으로 하지만, 실제론 직접적인 물리력이 없었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인정되면 혐의가 적용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번 사건은 만취 상태가 아닌 '맨정신'에서의 성관계였기에,

심신미약 여부가 아닌 '동의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당사자가 "나는 거부했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를 탄핵하고 합의된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과정입니다.

저는 의뢰인을 위해 사건 전후의 두 사람의 대화 내용, 이동 과정에서의 태도, 평소 관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소인의 진술에 모순이 있음을 논리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가 아닌, 당시 상황이 강압적이거나 일방적이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정황 증거와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 경남창원서부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0000. 00. 00. 00:00경 00000에서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의자는 위 범죄 혐의를 부인한다.

▪️피해자는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지만 피의자로부터 강간 당하였다고 진술하나, 피의자의 구체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중략), 성관계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 위 내용 종합한 바, 피의자 강간 혐의를 인정할 증거 불충분하여 불송치 결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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