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및 혐의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이었으며,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즐기는 취미가 있었습니다.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한 여성과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그 여성이 먼저 만남을 제안하자 의뢰인도 이에 응하여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건 당일 가벼운 음주와 대화를 나누고, 함께 산책을 하는 등 일반적인 데이트와 다름없는 평범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헤어진 뒤에도 서로 호감 어린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의뢰인에게 그날은 설렘이 남는 즐거운 기억으로 남을 법한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다음날부터 예상치 못한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전날 있었던 스킨십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성적 수치심과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온 것입니다. 실제로 가벼운 스킨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성추행으로 주장하는 것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적절한 보상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공무원 신분으로서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는 것만으로도 치명적인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의뢰인은 극심한 두려움과 당황스러움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판단조차 서지 않아 머릿속이 새하얘졌던 의뢰인은 결국 성범죄 사건 전문가를 급히 찾게 되었고, 그렇게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의 연락을 받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하던 의뢰인은 즉시 저희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을 주셨고, 전담팀은 유선으로 실시간 상황 파악과 초기 대응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사건을 면밀히 확인한 결과, 강제추행 혐의는 충분히 반박 가능한 사안으로 보였으며, 상대방이 의뢰인의 공무원 신분을 알고 높은 합의금을 목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정식 ‘사건화’ 단계는 아니었지만, 의뢰인은 사안이 더 커지기 전 정확한 자문과 조력을 받아 문제의 소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저희 전담팀에 사건을 맡기게 되었고, 전담팀은 즉시 체계적인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합의가 성사되지 않자 상대방은 실제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였고, 이에 따라 전담팀은 더욱 철저한 방어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전담팀은 고소 사실을 확인한 즉시 사건 장소 인근 CCTV 확보에 나섰고, 다행히 의뢰인에게 유리한 의미 있는 증거들을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확보된 자료를 기반으로 상대방의 주장 구조를 분석하고, 예상되는 경찰 조사 방향을 미리 설정하여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준비 덕분에 의뢰인의 경찰 조사는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어서 사실관계를 정교하게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의 입장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전달했고,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신빙성 문제 또한 집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점을 수사기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의뢰인은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를 명목으로 금전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례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처벌의 무거움과 사회 분위기,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수사 구조 등 현재의 성범죄 대응 환경을 악용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공무원과 같은 직군은 이러한 상황에 더 크게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무고를 의심해 섣불리 대응할 경우 사안이 되돌릴 수 없을 수준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문제로 당황스러운 순간, 가장 필요한 것은 성범죄 전문가와의 신속한 상담입니다.
4. 경찰의 처분결과
인천삼산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0000. 00. 00. 00 경 0000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피의자와 피해자가 해당 일자에 만나 식사를 하고 같이 음주를 하기 위해 가게로 간 것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피의자가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서로 상반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
○ CCTV 등의 자료를 확인할 때, 범행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부재하다. 이 건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나, (중략)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보충할 자료가 없다.
○ 피해자의 진술 만으로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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