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상속으로 집 대신 ‘매각대금’을 받으면 취득세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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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상속으로 집 대신 ‘매각대금’을 받으면 취득세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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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상속으로 집 대신 ‘매각대금’을 받으면 취득세 X? 

이루리 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는

이루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루리 변호사가

‘유언대용신탁’으로 받는 재산에 취득세가 부과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정확한 기준을 짚어드립니다.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두3379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집 대신 ‘돈’을 받았다면 취득세를 내야 할까?”

유언대용신탁을 둘러싼 과세 논란 대법원 최종 결론


🌟 사건 요약

사건명: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위탁자(망인)는 생전에 자신의 아파트를 ‘유언대용신탁’으로 설정했습니다.

위탁자 사망 후, 원고(수익자)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수익권을 취득했습니다.

여기서 수익자가 취득한것'아파트 소유권 자체'가 아니라, '아파트 처분 대금(돈)을 받을 권리'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지방자치단체(강남구청)는 다음 주장으로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망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상증세법 특칙).

따라서 수익자가 아파트를 '신탁재산의 상속'으로 취득한 것이니 취득세를 내라!"며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며 다투게 되었습니다.


👉 주요 쟁점

유언대용신탁에서 수익자가 받는 것이

부동산 자체인지,

아니면 부동산을 팔아 받은 ‘돈(처분대금)’인지,

여기에 따라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특히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1.신탁재산을 사망으로 승계한 경우 ‘상속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

2.부동산 자체가 아닌, 처분대금(금전)을 받을 권리를 취득한 것도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원심의 판단

원심은 지자체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원고가 신탁재산을 상속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의 최종 판단

"원심 파기, 취득세 부과는 위법"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아래와 같은 명확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1. “취득세는 부동산 자체를 취득해야만 부과된다”

취득세 과세 대상인 ‘취득’

① 부동산 자체를 사실상 이전받거나,

②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질 때 인정된다.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지 않았다면 취득세 부과는 불가하다는 뜻입니다.

2. “수익권의 성격에 따라 취득세 부과 여부가 달라진다”

✔ 부동산 자체 또는 그에 준하는 권리를 받는 경우 → 취득세 O

예: 위탁자 사망 시

(1)부동산 원본을 받을 권리

(2)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금전 지급 청구권’만 받는 경우 → 취득세 X

부동산을 직접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사실상 취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수익자는 ‘돈’을 받은 것이므로 취득세 대상 아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받은 것은 아파트 처분대금(돈)을 받을 권리이지

아파트 자체가 아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으로 볼 수 없고, 취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피고 지자체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상속세법상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지만,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부동산을 실제로 취득했는지로 판단해야 합니다.

수익자가 받은 것이 ‘부동산의 소유권’이 아니라 '부동산 처분대금 청구권(매각대금)’이라면

취득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강남구청장)의 상고 기각.

지자체의 취득세 부과가 위법하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이루리 변호사의 한마디

유언대용신탁상속 설계에서 매우 유용한 도구이지만,

신탁의 구조와 수익권의 성격에 따라 취득세·상속세 등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법원 판결처럼

‘부동산을 받은 것인지, 처분대금을 받은 것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한 법률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신탁 설정, 상속세·취득세 분쟁, 신탁재산 회수 문제 등과 관련해 보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신 경우
네이버·로톡·사무실 전화 등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주시면,

빠르고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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