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 관계
2. 사건 경과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는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채무자의 지위에 있는 상대방이 제기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내용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모두 부담시켰습니다. 상대방은 각하 판결에도 불구하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 또한 상대방에게 부담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배당이의의 소를 방어해냈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까지도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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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