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등기 등 |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 우선변제권 보전
주택임차권등기 등 |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 우선변제권 보전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임대차

주택임차권등기 등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 우선변제권 보전 

성민형 변호사

주택임차권등기 등 보전

✦ 사건개요


의뢰인은 전세기간이 도과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였는데,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해 보니 소유자가 변경되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새로운 소유자를 상대로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여건상 빠른 시일 내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셨고, 이에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소속 변호사는 주택임차권등기 및 지급명령신청하는 방법을 안내드린 후, 신속하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주택임차권등기명령 및 지급명령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주택임차권등기는 이사를 가려는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였고, 지급명령신청은 상대방의 이의가 없을 경우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주택임차권등기명령 및 지급명령결정을 받았고, 주택임차권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따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기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보전된 상태에서 이사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와 지급명령신청은 소송보다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의뢰인의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법적으로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보전된 상태에서 이사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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