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만 15세 청소년과 조건 만남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습니다.
1심은 의뢰인의 자백과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전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해자 연령 인식 쟁점: 피해자의 외모와 SNS 활동 특성상 미성년자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자백보강 필요성: 일부 범죄사실은 의뢰인의 진술 외에 명확한 증거가 없었기에,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양형 자료 제출: 반성문, 교정기관 내 모범 수용태도 자료, 재범 방지 교육 이수 계획을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3. 결과
항소심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양형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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