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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는 6월경에 입대한 상황으로 자대까지 배치를 받고 부대에서 군생활을 하고있습니다. 하여, 아무런 걱정없이 군생활을 하던 중, 9/10 경 갑자기 00경찰서 000수사관으로 부터 2월경 접수된 성매매건으로 인한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그 후 사건사실확인서를 요구해 알게된 죄명은 “아청 성매매 권유와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관할 경찰서가 지역명 00이었기때문에 저는 2월경에 00지역의 사는 피해자와 대화했던 기록을 찾게되고 기억을 가다듬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2월경, 트위터에서 성매매 관련 글이 올라온 것을 보고 호기심에 연락하여 지역이 어딘지, 나이랑 신체스펙 정도 물어보는 등의 연락을 하였습니다. 17살이라는 너무 어린 나이와 166cm에 68kg의 뚱뚱했던 상대방의 신체스펙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호기심으로(상대방이 과연 진짜 약속장소로 나올지, 진짜 만날 생각인건지에 대한 호기심) 언제 어디서 보자라는 약속을 잡게 된 후에, 저는 만나서 성매매 할 생각이 당초부터 없었기 때문에, 약속을 잡은 후부터 약속 당일까지 상대방의 연락을 무시하여 만남은 당연히 성사되지않았고 그 이후 따로 연락하거나 하는 등의 어떠한 접촉도 없었습니다. 이후 9/11 경에 00경찰서 여청강력팀장에게 성매매건으로 인해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후 경찰서 쪽에 사건사실확인원을 요청한 결과 사건접수번호와 죄명(아청법상 성매매권유 및 성착취목적대화 등)을 알게되었습니다. 아직 경찰 조사 받으러 가기 전이며, 군인 신분인 제가 급히 휴가를 사용하여 수사일정을 잡아놓은 상태인데, 만약 수사를 받게되면 입대전 범죄, 아청관련은 무조건 군사가아닌 민산에서 처리된다고 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수사관이 무조건적으로 부대에 수사개시통보를 하는지 궁금하고 또한 만약 수사관이 부대에 수사개시통보를 하게된다면 진술내용 등의 상세한 조사내용까지 전부 통보하게 되는 것인지 어떤혐의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간단한 내용만 통보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