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남성)와 친구의 지인 여성 2인과 모텔에서 술자리를 가지다가 여성 1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위 성관계를 한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이 자고 있는 사이에 임의로 성기를 삽입하였고 잠에서 깬 이후에도 강제로 재차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여
의뢰인은 준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문제 해결
의뢰인은 사건 당시 고소인이 자고 있지 않았고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 반응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이 발생하였던 모텔 방에 의뢰인과 고소인 둘만 있었기에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고소장을 통해 고소인의 주장을 확인하고 법리적으로 범죄 성립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진술 내용과 방향을 정리한 후 피의자조사에서 정리한대로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조사를 진행하면서 고소인의 구체적인 주장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하여 고소인 주장의 모순 점과 법리적으로 준강간 및 강간이 성립할 수 없음을 피력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의견서에는
피의자조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한 고소인의 진술을 토대로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분단위로 나눠 사실관계를 설명하며 고소인의 진술에 다수의 모순점이 있음을 지적하며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 실제 변호인의견서 일부 발췌>
3. 최종 결과
이에 따라 구체적이고 일관된 의뢰인의 주장과 변호인의 법리적인 부분에 관한 의견을 토대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준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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