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오늘은 최근 종결된 사건 하나를 바탕으로 성범죄 강제추행 피해 사건을 공유드립니다.
피해자분의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는 모두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처음 만난 사람과 합의하에 성관계, “안에 사정해도 되겠냐”는 질문에 의뢰인께서는 분명히 거부하였으나 그럼에도 상대방이 질내사정을 강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께서는 극심한 임신 공포와 불안장애 악화로 한 달 넘게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트라우마를 겪으셨습니다.
의뢰인께서 상담에서 하신 말씀이 '성관계는 합의됐는데, 질내사정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정말 많은 분들이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명백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입니다.
리버티의 조력
저는 형사고소를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뢰인께서 원하신 '최대한의 합의' 라는 내용을 염두에 두고, 협상전문으로서의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합의 단계에서 최대치 금액을 끌어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 200만 원을 제시했으나, 결국 3,500만 원을 전액 입금하며 합의에 응하였습니다. 국내에서 동의 없는 질내사정 사건 평균 합의금 100~500만 원 대비 약 7배 수준입니다.
의뢰인께서는 합의금으로 6개월간 휴직하면서 치료에 전념하셨고, 최근 건강하게 직장에 복귀하셨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스텔싱, 동의 없는 질내사정, 촬영·유포 등 “성관계는 합의했는데…”라는 이유로 작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혼자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 연락 주세요.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의뢰인님의 피해 구제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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