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는 군 복무 중 2도 동상을 입고 이후 레이노 증후군(Raynaud's phenomenon) 진단을 받으셨으며, 해당 질환으로 인해 특수부대 임무수행이 어려워져 전출 후 7년 만기 전역하신 상황이라면, 이와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및 행정심판 제기 가능성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현역 복무 중 입은 상이(질병 포함)가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를 갖고 있으며, 장애등급을 획득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단계로는 보훈심사청구서 제출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① 군 복무 중 발생한 동상 및 레이노 증후군의 진단서, ② 당시 훈련 기록(혹한기 훈련명령서, 의무기록 등), ③ 아산병원 진료기록 및 소견서, ④ 전출 사유에 대한 부대 보고서 또는 지휘관 진술 등 복무 중 질병 발생 및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보훈심사 결과 기각될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위와 같은 입증자료 외에 의학적 소견서(전문의의 의견서), 진단의 일관성 및 경과, 질병의 일상생활 또는 업무능력 제한 정도 등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제출하면 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레이노 증후군이 반복적인 냉자극에 의해 악화되는 특성상, 군 복무 환경이 명백한 유발 요인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