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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입니다. 전 훈련소에서 나온지 1달이체 되지않았고 개인적으로 tv를 보거나 sns등을 하지않아 코로나사태가 엄청나게 심각한줄 몰랐습니다.그런대 2월 24일에 복무지 담당관에게 대구를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집에 바로 가라고 했고 5분이체 안되 전화가 오더니 보건소가서 검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심각성을 깨닫고 대구에 가지 않았다고 하고 다시 복무지로 돌아왔는대 그곳직원들은 절믿지않고 계속 검사를 받으라고 압박하고 절강제로 대려가 병원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게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라고 해서 갔는대 복무지측에서 저때문에 방역을 하고 임시패쇄를 하게됐으니 그에대해 법적책임을 묻겠다며 고소를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전 전과가 하나도없이 깨끗합니다. 전 어떤죄로 얼마나 처벌을 받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