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판사⚖️]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아동학대 대응전략
[前 판사⚖️]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아동학대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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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판사⚖️]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아동학대 대응전략 

강창효 변호사

최근 저희 사무실에 ‘아동학대 사건’ 상담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요즘 부모님이 사춘기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가 신고되어 아동복지법상 학대 행위로 조사받는 일이 빈번합니다.

사춘기 자녀의 아동학대 신고로 그 가정은 한순간에 멘붕에 빠져버리는 것인데요.

특히 부모님이 공무원이거나 교사이신 분들은 이 사건으로 직장에도 영향을 미칠까 전전긍긍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은 전직 판사의 입장에서 아동학대 사건을 위한 변론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아동학대 주요 유형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 금지된 행위를 포괄하며,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 신체적 학대 (제17조 제3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사례로는 아이의 머리채를 잡고 끌거나, 발로 밟거나 뺨을 때리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2) 정서적 학대 (제17조 제5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로, 폭언·욕설·강압적 훈육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에게 모욕적 욕설을 하거나, 무릎을 꿇리고 손을 들게 하는 행위, 부모가 심한 다툼과 욕설을 반복적으로 아이에게 노출시키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3) 성적 학대 (제17조 제2호)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성폭행에 이르지 않더라도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성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4) 방임 (제17조 제6호)

의식주·보호·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로, 쓰레기와 곰팡이로 가득한 환경에 아이를 방치하거나 병원 치료를 지연시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각 단계에서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역할은?

아동학대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수사 이후 여러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경찰 수사 → 검찰 송치 → 형사사건으로 기소 또는 아동보호사건 송치 등으로 진행되며, 각 단계마다 변호인의 조력이 달라집니다.​​

1) 신고 및 수사 개시 단계

아동보호전문기관, 학교, 이웃 등의 신고로 경찰 조사가 시작됩니다.

CCTV, 진술, 사진 등이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이 시점이 ‘골든타임’입니다.

감정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훈육의 목적이 있었음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설명해야 합니다.

2) 검찰 단계

경찰 수사 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사는 보강 수사 후 형사사건으로 기소/불기소(기소유예 포함)/아동보호사건 송치를 결정합니다.

변호사는 이 단계에서 ‘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며,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확인, 반성문, 교육이수 확인서 등을 의견서에 첨부해 검사를 설득합니다.

3) 법원 단계​

검사가 형사사건으로 기소하면 형사재판을 받게 되고,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가정법원에서 심리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의 역할은 아래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대응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공무원은 경찰과 별도로 행정적 조사를 수행하며, 그 보고서는 검찰과 법원에도 제출됩니다.

따라서 형식적 조사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주의할 점

- 기관 조사 시 동행은 어렵지만, 진술 요지를 사전에 정리해주어야 함

- 보호자 진술·환경점검 결과가 향후 판결문에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가 많음

- 복지기관 담당자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반성 없음’ 평가로 이어짐

가정환경조사 및 재범위험평가 대응

가정법원은 보호처분 여부를 판단할 때 아동복지전문기관의 환경조사서를 참고합니다.

이때 피의자의 태도,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이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합니다.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

- 가정 내 다른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가 원만한 경우

- 일정 기간 분리 후 안정된 주거환경 복귀가 확인된 경우

-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부모교육, 상담, 양육지원 등)을 제시한 경우


강창효 변호사의 아동학대 불처분 핵심 포인트!

저는 불처분 결정을 받은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을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가정법원에서 불처분 결정을 받으려면 “적어도 이 가정에는 법원이 개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상을 주어야 합니다.

1. 학대행위 이후 즉각적인 개선 조치(상담, 분리, 생활환경 정비 등)

2. 아동과의 관계 회복 정황(학교생활 안정, 교사·복지사 진술, 일상사진, 아동의 편지)

3. 재범위험이 낮다는 객관적 자료(심리상담보고서 등)

4. 처벌 대신 회복 중심 접근이 적절함을 강조

위 네 가지는 기본 중의 기본이고, 진짜 핵심은 심리기일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불처분 결정은 심리기일 당일에 바로 이루어집니다.

아래는 제가 맡았던 사건의 사건검색 진행상황인데, 보시면 첫 심리기일에 바로 심리종결하고 불처분결정이 나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리기일에는 아동학대전문변호사와 의뢰인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판사님께 최대한 진정성있게 마음을 전달해야 합니다.


공무원 부모의 아동학대 사건 – 징계 불문경고를 위한 노력!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공무원인 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면, 형사절차와 별도로 소속 기관의 징계절차가 진행됩니다.

비록 형사적으로 기소유예·불처분 결정을 받더라도, 기관은 ‘품위손상’ 등을 사유로 징계를 검토합니다.

감봉·견책보다는 불문경고(징계 없이 주의조치)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실질적 목표가 됩니다.

이때 변호사는 형사결과가 그대로 징계사유로 해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형사단계에서 일단 유리한 처분을 확보하고, 그와 연계된 반성·교육·환경개선 자료를 징계위원회에 적극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아동학대 조사 중이거나 가정법원 심리를 앞두고 있으신 분들은

아동학대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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