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판사가 알려주는 아동학대 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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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판사가 알려주는 아동학대 불처분! 

강창효 변호사



안녕하세요, 8년간 판사로 근무한 강창효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불처분 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최근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았거나, 가정법원에서 심리기일 통지를 받은 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제 실무 경험을 토대로 아동학대 불처분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단계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의 절차는?

1. 신고 및 초기 대응

아동학대 사건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신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교사, 이웃, 가족 등 주변인의 신고나 112 신고전화를 통해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접수되면,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2. 수사 단계

이후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3. 사건 처리 경로

사건 처리는 크게 두 가지 경로로 나뉩니다.

심각한 학대 사건의 경우 일반 형사절차를 통해 형사재판으로 진행되어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경미하거나 가정 내 문제 해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됩니다.


아동학대 보호처분/불처분의 차이는?

아동학대처벌법 제36조는 법원이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호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호관찰

  • 사회봉사명령

  • 수강명령(재발방지 교육)

  • 심리치료 및 상담명령

  • 아동과의 분리조치

이러한 보호처분은 일정 기간 공적 감독을 받게 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새로운 범죄인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가정법원이 “이 사건은 더 이상의 처분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불처분 결정’을 내려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이는 사실상 사건이 종결되는 것으로, 행위자에게 가장 유리한 결정입니다.


아동학대 불처분의 의미와 가치는?

아동학대 사건에서의 불처분 결정은 단순히 선처가 아니라, 법원이 가정이 이미 회복되었고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 다음과 같은 실익이 있습니다.

  •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의 부담이 모두 면제됩니다.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판기록상 보호처분 이력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 직업·자격 제한에 대한 부수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판부에서 불처분 시 고려하는 요소는?

불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한 번의 실수였다”는 주장을 넘어서야 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행위자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심리상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교육 이수 여부를 중요하게 봅니다.

피해 아동의 의사와 관계 회복 정도

아동이 처벌을 원치 않거나 관계가 회복된 경우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정환경의 안정성

경제적·정서적 환경이 안정되었는지, 가족이 함께 생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기존 양육태도 및 사회적 신뢰도

교사, 이웃, 친척 등의 진술서가 결정적인 보조자료로 작용합니다.


전직 판사의 실무적 조언, 세 가지!

첫째, 사건 이후의 변화와 회복을 입증하십시오.

불처분 여부를 가르는 핵심은 ‘이후의 변화’입니다.

법원은 관계 회복의 구체적 증거가 있을 때만 추가 처분의 실익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다음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심리상담센터·정신건강의학과 상담확인서

  • 가족상담·치료 프로그램 이수증

  • 피해 아동의 자필 탄원서 또는 진술서(“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관계가 회복되었다”)

  • 가족사진, 문자·카카오톡 대화 캡처, 가족 모임 일정 등

이런 구체적인 기록이 있을 때, 단순히 “회복되었다”는 진술보다 훨씬 설득력을 가집니다.


둘째, 재범 위험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십시오.

법원은 행위자가 동일한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는지 주의 깊게 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증, 부모교육 수료증

  • 학교·직장·지인들의 탄원서(평소 온화한 성격, 모범적 양육태도 등)

  • 초범임을 증명하는 범죄경력회보서

  • 가정 내 CCTV·가사도우미·이웃 진술 등

이런 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은 일회적이고, 재발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보호처분의 실익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십시오.

이미 충분한 반성과 교정이 이루어졌다면, 법원의 추가 개입은 오히려 회복된 가정에 부담이 됩니다.

이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자료가 필요합니다.

  • 심리상담 종결확인서(“치료 목적 달성”, “재상담 필요 없음” 등 명시된 문구)

  • 담임교사·상담사 의견서(“아동 정서 안정”, “부모와의 관계 정상화”)

  • 사회복지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종결보고서

  • 행위자·가족의 자필 반성문

이 자료들은 “보호처분 없이도 가정 내 자율적인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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