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을 하지 않고 자필유언을 진행했다가 고통을 받는 사례
유언공증을 하지 않고 자필유언을 진행했다가 고통을 받는 사례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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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을 하지 않고 자필유언을 진행했다가 고통을 받는 사례 

윤석빈 변호사

원고 승

서****

1. 사례의 개요

이번 포스트에서 설명할 소송은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입니다. 해당 소송 자체는 '공시송달'통해 소송법적인 분쟁은 없이 비교적 간단히 끝난 사건이지만, 해당 소송이 '부모님이 유언에 대해 미리 자문만 제대로 받았어도 2년이 넘게 걸리는 불필요한 절차 없이 자녀들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던 일'이 불필요하게 커져 버린 것이라 이러한 문제를 소개하기 위해 이번 포스트의 판례는 이 판결을 선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3남매의 둘째로, 위로 형이 1명, 아래로 여동생이 한 명 있고 피상속인은 어머니이며, 상속재산은 집 한채가 전부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한채는 원래는 아버지의 소유였던 것이고, 아버지 사후 어머니와 자식들이 법정상속분대로 지분을 취득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의뢰인을 제외한 형과 여동생이 모두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려서, 막상 한국에서 부동산을 관리할 수 있는 자녀가 의뢰인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마저도 말년에는 딸의 집에서 살게 되어, 부모님 집을 세를 주고 관리하는 것은 관리가 가능한 우리 의뢰인이 도맡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도 아버지의 법정상속분으로 인해 어머니+의뢰인의 지분이 전체 지분의 과반수가 넘고, 어머니가 미국으로 가시면서 위임장을 잘 준비를 해 주셔서 어머니 생전에 부동산 관리는 그리 어렵지 않게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머니 사후의 문제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상속지분을 법정상속분대로 취득하면 의뢰인의 지분이 이제는 과반수를 넘지 않고, 미국에 있는 다른 형제들의 위임을 받자니 이래저래 절차도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드는 문제가 생겼지요.

그래서 어머니는 생전에 미리 유언을 해서, 둘째 아들의 소유지분이 과반수는 넘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생전에 둘째 아들(의뢰인)의 지분을 절반을 조금만 넘게 유증을 해주고 나머지는 다른 자녀에게 유증하는 것으로 '자필유언증서'를 만들었지요. 해당 자필유언증서는 형식이나 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적법한 것이기는 했습니다.

2. 유언공증과 대비되는 자필유언증서의 한계

그런데 민법 제1091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유언에는 '검인'절차를 진행할 것이 필히 요구되며,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만 검인절차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것처럼 위 사건은 '자필유언증서'로 유언을 한 것이니 '검인'을 꼭 진행했어야 하죠.

그런데 '유언의 검인' 자체가 상속인 전원을 법원으로 불러 유언장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자리라서,  '유언검인신청서'가 '상속인 전원에게 송달'되어야 유언검인기일이 지정되어 유언검인이 실시됩니다. 그런데 앞서의 경우처럼 '상속인이 미국에 거주'하면 해외 거주 그 자체의 문제로 '서류의 송달도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상속인의 귀국을 위해 검인 기일 자체도 늦게 잡힌다'는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서류가 송달이 되어 상속인이 검인 기일에 참가라도 해 주면 유언이 집행이라도 되는데, 상속인들의 주소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공시송달'이 진행되어버리는 경우 더더욱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위 사건의 경우도 유언 검인 진행 직전, '코로나사태'가 터지면서 의뢰인과 형제들과의 연락이 단절되고 형제들의 주소 탐지가 극도로 어렵게 되어 유언검인 사건의 진행을 '공시송달'로 진행했어야만 했죠.

3. 상속인이 여러명이고 유언집행자가 별도 지정되지 않은 경우의 유언집행절차

그래서 공시송달을 해가며 1년 이상을 허비해가며 유언에 대해 검인을 받았는데, 막상 의뢰인은 그렇게 고생하고도 유언을 이용한 등기를 하지 못하는 대단히 골치아픈 상황을 겪게 됩니다. 우리 민법은 유언에 유언집행자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1095조에 의해 상속인 전원을 공동의 유언집행자로 하게되는데, 이 경우 유언의 집행은 1. 상속인 중 유언의 내용에 대해 이의하는 자가 없을 것, 2. 유언집행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유언을 집행할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유언의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상속인은 3명인데 2명이 연락이 되지 않으니 유언의 집행을 한명(의뢰인)만 진행하게 되는데, 이러면 등기소에서 '유언집행자의 과반수가 신청하지 않았다'며 등기를 반려해 버립니다. 통상 유언검인 이후 등기를 진행하는 경우, 상속인이 검인기일에 출석하여 특별한 이의를 하지 않으면 유언집행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단독으로도 등기 진행이 가능한데, 위 사안은 다른 형제들이 유언검인날에 출석을 하지도 않았으니 유언검인조서를 통해 과반수의 유언 집행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 의뢰인은 재차 형제들에 대해 '유증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판결에서 승소판결을 받아서야 어머니의 유언대로 유증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유언검인'자체가 필요 없고 공증 과정에서 바로 둘째아들을 유언집행자로 지정도 가능한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선택하지 않고 자필유언을 선택하는 바람에, 어머니 사망 이후 1개월 내로도 충분히 처리가능한 유언의 집행이 2년이 더 넘게 걸리고 비용도 엄청나게 추가로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요. 

이와 같이, '경솔한 유언절차의 진행'은 부모 사후 예견하지 못한 심각한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와 한 두번 정도만 상담을 받아 상속전문변호사가 자문을 해준 내용대로 유언장을 작성하면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신속하게 상속 문제의 해결이 가능한데, 상담료가 부담스럽다고 인터넷이나 주변 사람들의 말만 듣고 유언을 준비하면 위 사건과 같이 통상은 신경쓰지 않는 영역에서 의도치 않은 문제에 부딪혀 정식 자문을 받은 경우의 열 배 이상의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일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유언은 자신이 평생에 걸쳐 형성한 재산을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이전하는 작업으로, 그러한 법률적으로 중요한 행위에 대해 변호사를 통한 자문 비용을 아끼는 것은 나중에 더 큰 문제만을 유발할 뿐입니다. 자신이나 부모님이 유언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 유언을 실행하기 전에 꼭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유언과 관련한 상세한 자문을 꼭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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