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친자가 아님에도 유류분을 인정받는 사례
어머니의 친자가 아님에도 유류분을 인정받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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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친자가 아님에도 유류분을 인정받는 사례 

윤석빈 변호사

원고 일부 승

서****

1. 사건의 개요

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자녀가 친자가 아니었지만, 피상속인과의 양자관계가 인정되어 유류분권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해당 사건의 피상속인(어머니)는 가족관계등록상 4명의 자녀 (3남 1녀)를 가지고 있었고, 상속재산은 집 한채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장남이 젊은 나이에 요절하여 며느리와 손자가 대습상속인의 지위를 가지는 상황이었는데, 어머니가 차남에게만 자신의 집을 유증해 주어 유류분 사건이 진행되었죠.

어머님이 가지신 것이 집 한채에 불과하여 유류분 소송에 있어 달리 따질 쟁점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는데, 차남은 유류분 소송을 제기한 동생들을 상대로 어머니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합니다. 실제로 두 동생은 아버지의 자녀는 맞지만, 어머니의 자녀는 아니고 아버지의 혼외자인데 어머니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것은 맞았었지요.

2. 무효행위의 전환 법리에 의한 출생신고의 입양신고 전환의 법리

민​법에 의한 1순위 상속인은 자녀 및 배우자로,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자는 1순위 상속인이 될 수 없고, 그러면 유류분권도 가지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자녀'는 친자뿐만이 아니라 '양자'도 존재하며, '양자'는 '친자'와 아무런 차이를 가지지 않는 상속권을 가지죠. 그리고 우리 대법원 판례는 '친자가 아닌자를 출생신고'한 경우에도, '부모가 입양의 의사로 출생신고를 진행했다면 이를 무효인 출생신고를 입양신고에 갈음하여 부자관계를 인정'해주는 판례를 확립해두고 있지요. 다만 '태어나서 꽤 오랫동안 아이가 출생신고가 안되는 것'자체가 드문 일이고, 그러한 아이를 내 아이도 아닌데 자신의 아이라고 출생신고를 해 주는 사례가 극도로 드물수 밖에 없기에 위와 같은 법리가 실제 적용되는 사건은 대단히 드뭅니다.

3. 이 사건의 어머니의 양육관계

그리고 정말로 흔치 않는,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가 아닌 남편의 혼외자를 입양의 의사'로 출생신고를 진행한 사례가 이 사안입니다. 이 사안의 아버지는 아내(피상속인)과 혼인 후 아들 둘을 얻은 후 아내와 별거를 하지 시작했고, 성명불상의 자와의 사이에서 딸 하나, 아들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와의 관계도 오래 가지 않았고, 또 다시 다른 여자를 만나 동거를 하였고, 그래서 두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계모와 함께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 계모도 계모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단순한 아버지의 동거인에 가까운 상황이었기에, 두 아이들은 집에서 완전히 방치를 당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피상속인이 남편을 찾아왔다가 아이들을 보게 되었고, 아이들, 남편에게 물어 물어 남편이 별거중에 외도를 하여 아이 둘을 가지고 지금은 애들을 제대로 기르지도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외도를 해서 애를 낳은 것으로 모자라서 애들을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 있는 것이냐, 사람이 어떻게 그럴수가 있냐며 크게 격분했다고 하며, 애들을 이렇게 키울 것이면 차라리 내가 데려가서 우리 아들들과 함께 키우겠다고까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동거녀와의 관계 때문에 당장 애들을 아내가 데려가게 하지는 않았는데, 어머니는 간간히 아버지 없는 동안에 시간을 내 두 아이들이 잘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간식도 챙겨주며 돌봐주었고, 아버지가 결국 동거녀와의 관계가 소원해 지자 결국 아버지와 재결합을 하면서 두 아이들도 기어이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오셨죠.

그래서 그 이후 어머니는 아이 네명을 차별 없이 키워주셨고, 이러한 모자관계는 어머니의 평생을 이어졌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까지 어머니와 함께 살던 사람이 막내아들이기도 했죠. 조카와 형수(장남의 아내 및 아들)도 두 동생들의 편일 지경이었기에, '어머니와 두 자녀가 양녀관계를 평생 유지해 왔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는 정말로 풍부한 상황이었습니다.

4. 소송에 있어 변호사의 대응 방법

이에 주요 가족행사에 있어 가족사진, 친척들의 사실확인서, 어머니와 자녀들 사이에 금전거래내역(용돈), 부모 자식간 통화내역, 막내아들과 어머니가 동거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두 사람의 주민등록초본, 장례식 사진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어머니와 두 자녀 사이의 양자관계가 인정되므로 친생자관계부존재를 구하는 차남의 청구가 기각되고, 이에 나머지 자녀 및 며느리, 손자가 제기한 유류분 소송도 모든 원고들이 자신들의 법정유류분액 만큼 유류분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죠.


이러한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재판'이라는 절차를 잘 모르는 의뢰인을 상대로 1. 어떠한 증거가 중요한가, 2. 어디서 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모을 수 있는가, 3. 어떻게 증거를 잘 취합해야 의뢰인이 설명하고자 하는 사실관계를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상속전문변호사와 평범한 변호사와의 차이를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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