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간부 변호사] 12대 중과실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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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간부 변호사] 12대 중과실이란? 

성현상 변호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이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특법)에서 정한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말합니다.

 

1. 12대 중과실의 의미

교특법은 원칙적으로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그러나 특별히 위험한 12가지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받게 됩니다.

 

2. 12대 중과실의 구체적 내용

 

가. 신호위반

빨간불이나 경찰관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한 경우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신호위반이 인정되려면 신호등의 빨간불에 따라 정지선 앞에서 정지하였더라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한 경우여야 합니다.

나. 중앙선 침범

도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운전한 경우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중앙선 침범이 인정되려면 그 사고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여야 합니다.

다. 제한속도 20km 초과

도로에 정해진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

라.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거나,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에서 앞지르기를 한 경우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호).

마.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철길건널목을 안전하게 통과하는 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5호).

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사.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거나,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

아. 음주운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자. 보도 침범

인도(사람이 다니는 길)를 침범하여 운전한 경우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

차.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승객이 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

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아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1호).

타. 화물 고정조치 위반

차에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2호).

3. 12대 중과실의 인정 요건

12대 중과실은 단순히 해당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구체적 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에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운전자가 수십미터 전방의 자전거를 피해가고자 반대차로를 확인하거나 경적을 울리면서 중앙선을 침범해 주행하던 중 자전거가 갑자기 좌회전해 도로 중앙부로 꺾어 들어와 자동차와 부딪힌 경우에는 중앙선을 넘은 것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4. 12대 중과실의 법적 효과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이러한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 보호와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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