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 내 여성전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려다 발각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실형 가능성도 언급되었으나, 의뢰인은 직장에서의 평판 및 가족의 생계 유지 문제 등으로 반드시 실형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범행이 ‘미수’ 단계에서 그친 점, 실제 영상 촬영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
회사로부터 처벌불원 의견서 및 탄원서를 받아 제출
심리상담 이수, 가족과의 동반 심리치료, 직장 복귀 계획서 등 재사회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
‘사람을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기기만 설치했다’는 점에서 법적 해석 상 감형 여지 존재함을 주장
3. 결과
법원은 실형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가족의 지지, 그리고 처벌불원 의견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명령되었으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되어 의뢰인은 실질적인 사회 복귀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에서 부수처분(공개, 고지, 취업제한 등)은 실형보다 오히려 일상생활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경중, 피고인의 환경, 피해자 대응 태도, 반성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입체적으로 설계하면 벌금형 유지, 집행유예, 신상정보공개 면제 등 실질적인 구제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4.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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