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도로에서의 위협운전 행위로 인해 상대 차량의 승차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특수상해죄(형법 제258조의2) 및 특수재물손괴죄(형법 제369조)를 적용하여 엄중한 형사처벌을 구하였고,
이에 따라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절차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초기부터 선임되어, 의뢰인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유리한 양형결과를 얻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 ‘위협적 운전행위’가 형법상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이 되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경적에 격분하여 급정지와 차선차단을 반복한 행위가 ‘위험한 물건(차량)의 사용’을 통한 범죄라고 보았으며,
피해 차량의 탑승자 2명이 염좌 상해를 입고 차량이 일부 파손된 점을 들어 가중 처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행위의 고의성 부정: 피고인의 행동은 도로 위에서 위협을 느낀 심리적 방어적 반응이었으며, 상대 차량의 운전이 도발적이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일부 감정적일 수는 있으나, 적극적인 상해나 손괴 의도는 없었음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운전행위의 위험성 낮음 소명: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의 충돌은 저속 상태에서 발생하였고, 외형상 피해도 크지 않으며 상해도 경미한 염좌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의료감정서와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치료비 일부를 지원하였으며, 법정에서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였습니다. 이를 탄원서 및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내역 등으로 보강하였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전략: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하여 법률전문가뿐 아니라 시민들의 일반적 상식과 관점을 통해 사건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인격과 반성의 진정성, 경미한 결과에 비해 과도한 법 적용 가능성을 방어하였습니다.
3. 결과
국민참여재판에서 7인의 배심원 전원이 피고인의 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으나, 형의 집행유예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함으로써 실형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사회복귀 가능성, 재범 방지 노력, 피해의 경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으로 평가됩니다.
위협운전에 따른 형사처벌은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무겁게 다루어지는 사안이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피고인의 행위의도, 결과의 경미성, 반성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전략적 절차를 통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도로 위 감정적 대응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환기함과 동시에,
사사건에서도 정교한 변론 전략과 양형자료의 설득력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성공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16.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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