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만 18세 피해자를 술에 취한 상태로 데리고 아파트 내 공용 계단에서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사강간치상죄 및 주거침입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징역 8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법무법인 오현은 항소심을 맡아 실형 감형 및 부수처분의 면제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유사강간치상이라는 중대한 성범죄에 해당하여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며,
양형기준상 권고형도 감경 영역 기준도 결코 낮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피해자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미성년자였고, 주거지 공용 공간에서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1심에서는 반성의 태도가 미흡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친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피해 회복 노력을 입증하였습니다.
셋째, 피고인이 초범이며 사회적으로 안정된 환경에 있음을 소명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이 지나치게 과도한 불이익이 될 수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넷째, 피고인이 공용 현관을 통과해 피해자와 함께 이동한 것으로, 일반적인 의미의 주거침입보다 침해 정도가 낮다는 점을 부각하여 양형 참작 요소로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양형기준상 감경 영역의 최저선보다도 낮은 형량으로, 실질적인 감경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은 유지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부수처분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면제
신상정보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명령 면제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사회복귀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였고, 출소 이후에도 성폭력범죄자의 낙인이 남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대한 성범죄 혐의로 인해 실형이 예상되던 사건이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태도, 초범성 등을 근거로 적극적인 항소심 변론을 통해 실형을 감경하고,
사회복귀에 장애가 되는 부수처분을 성공적으로 면제받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도 초기 대응과 전략적인 항소가 어떤 실질적 실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5조 또는 제15조(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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