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요즘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사기개인회생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소송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보증금 반환소송,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보증금 반환소송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면
이건 전세‘사기’가 아니겠죠.
형사 고소로 임대임을 처벌한다고
보증금이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지금 해야 할 것은 내가 갚아야 하는 대출금을 줄이고
최대한 빨리 변제를 마무리한 후,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전세사기로 인해
개인회생을 선택한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의뢰인은 전세사기를 넘어
암이라는 큰 병에 걸린 어머니까지
돌보며 이 난관을 헤쳐 나가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해일은 이러한 의뢰인의 사정에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겠다. 생각하며
여러 방면으로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 해일은 병원 진료기록, 어머니 치료비 지출,
실질 부양비 부담 등 관련 서류를 모두 구조화해
어머니를 부양할 사람이 의뢰인뿐이라는 사실을 소명했습니다.
전세사기 개인회생 부양가족 인정 : 총 70% 탕감
-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 평균 소득 : 290만 원
의뢰인의 총 채무 : 7,200만 원
- 월 변제금 산출
평균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2,900,000 - 2,300,000 = 59만 원
- 총 변제율 산출
월 변제 금액 59만 원 × 36개월 = 총 변제 금액 2,100만 원
총 채무 7,200만 원 중 2,100만 원 변제 = 변제율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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