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기소유예(층간소음 갈등)
✅특수협박 기소유예(층간소음 갈등)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폭행/협박/상해 일반건축/부동산 일반

✅특수협박 기소유예(층간소음 갈등) 

김전수 변호사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웃과의 갈등 과정에서 특수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위협적인 행동을 했고, 반복적으로 찾아와 공포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입장은 달랐고, 실제 상황은 고소장에 적힌 내용처럼 범죄로 볼 정도의 위협적 행동이 아니라 일상적 분쟁이 과장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사건이 검찰까지 넘어간 상황에서 저는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해 제출하며 불기소 결정을 이끌기 위한 방어를 진행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고소인은 의뢰인이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생명·신체에 해를 줄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② 스토킹 범죄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문제

스토킹처벌법은 반복성, 상대방 의사에 반한 접근, 공포심 유발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생활공간이 근접한 특성상 우연히 동선이 겹친 상황과 분쟁 과정이 혼재되어 있어, 법적 의미의 ‘스토킹’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③ 재범 가능성 및 비난 가능성이 낮음

의뢰인은 평소 전과가 없고, 갈등도 일시적이며 재발 위험이 매우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과 자료를 종합하여
‘기소유예’(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범죄 혐의 중 일부는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 또는 과장이 섞여 있었고

  • 의도적·상습적 위협으로 보기 어렵고

  • 의뢰인의 성향, 생활환경 등을 볼 때 재범 우려가 낮으며 사회적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전과도 남지 않게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4. 참조조문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처벌.

스토킹처벌법 제18조(처벌 규정)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감시·위협하여 공포심을 유발한 경우 처벌.


이웃 간 갈등이나 일상적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쟁이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초기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에 따라 불기소로 충분히 끝낼 수 있는 사건도 많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전문적으로 방향을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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