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당근마켓을 통해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모집공고를 보고 연락하여 비대면 면접과 인적사항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수습사원으로 채용됨. 의뢰인은 홍보영상 촬영 등을 위한 현장조사 업무를 하다가 계약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추가로 맡게 됨. 그러나 의뢰인은 실제로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이용당한 것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악성앱을 설치하게 하고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였고,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관되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계약금을 전달하는 업무라고만 여겨 현금전달책으로 이용됨. 이로써 의뢰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됨.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에게 공모 및 보이스피싱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였고, 앞서 이루어진 기망행위나 추가 범행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다른 피고인의 역할에 대해서도 서로 연관되어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의뢰인의 사회경험이 부족하며, 조울증을 앓으며 사회생활에서 일반인보다 상황을 이해하는 데에 인지 및 이해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이에 재판부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의뢰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각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수·전달하여 편취한 범행에 대해서까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조항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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