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차용·합의서 분쟁,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 기각이끌어 승소
근저당·차용·합의서 분쟁,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 기각이끌어 승소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

근저당·차용·합의서 분쟁,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 기각이끌어 승소 

김남균 변호사

피고승소

사건 개요

피고 B(의뢰인)은 원고 A와 사이에 부동산 거래, 차용, 근저당 설정 등이 복잡하게 얽힌 법률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주장을 근거로 합의서가 무효이며 차용증은 강압·기망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에서 의뢰인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제1심 판단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기존 주장을 반복하고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처럼 원고의 항소로 법적 분쟁이 이어진 상황에서, 의뢰인은 본 법인에 항소심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법인은 항소심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합의서’는 피고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어 성립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문서라는 점', 설령 합의가 존재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즉, 급부•반대급부 불균형, 궁박·경솔·무경험의 이용 등이 입증되지 않음)', '원고가 항소심에서 새롭게 문제 삼은 차용증 또한 강압·기망 또는 착오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 그리고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이 모두 정당하며 원고 항소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라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고, 항소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완전히 승소하여, 지속되던 법적 요구와 금전 청구로부터 확실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근저당권·합의서·차용증이 혼합된 분쟁', '불공정 법률행위 주장(민법 제104조)의 판단 기준' 그리고 '항소심에서의 증거 판단 기준' 을 확인한 사례로서, 제1심 승소 유지 및 항소 기각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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