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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학교를 재학 중 일 때 성관계를 한번 하고 싶다는 어리석은 호기심 때문에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저는 주민등록증 가 학생증으로 성인인 것 을 인증하고 나서 업소에 들어가서 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난 이후 현재 군 복무를 하고 있던 중에 얼마 전 업소 주인이 저에게 단속에 걸렸다고 통보하고 제가 인증으로 보냈던 민증 사진과 학생증을 보여주면서 저에게 연락 가실 거 같은 네 저와 전화를 하자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일단 전화도 하지 않고 이틀째 제가 저 질렀던 죄를 생각하면서 남은 군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니 너무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합니다. 제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전과도 없고 이번 사건이 처음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증 사진과 학생증은 주민 등록 번호 학생 일련번호 등은 제가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전에 보낼 때 제 얼굴만 나오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