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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대금 미지급관련 문의입니다.

저는 인테리어업을 하고있습니다. 공사대금을 못받고있는 사람은 전문으로 이쪽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 이건 전에 2번 인테리어 공사 일부를 회사를 다니며 공사를 맡아 중간에서 수수료챙기고 저에게 맡겨서 대금 지급도 잘해줬습니다. 그래서 6월 말경 급하게 공사를 진행해달라고 의뢰가와서 견적서 보내고 합의후 계약금 없이 진행하여 완료하였습니다. 공사 총대금은 720만원이고 한푼도 못받았습니다. 그 후 대금 지급을 요청하였고 처음엔 다른공사가 미완로되었다고 기다려달라고 했고 다음엔 공사한 집 대출금 나오는걸 기다려달라고 7월23일날까지 지급하여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23일 오전에 자기가 공사한집에서 받은 공사비로 투자를 잘못해 집을 내놨다며 팔리면 줄테니 기다리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바로 통화해보니 사정이 어려워 집이 팔리면 준다고 이야기하여 일단 알았다고 끊었습니다. 집이 어딘지 알고있어 등기부등본조회해 보니 5월에 이미 대부 업체에 대출을 받을수 있을 만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럼 처음 공사를 맡길 때부터 않줄 생각이 있었던거 같은데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은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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