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파산을하여 자신의 명의로는 재산을 보유할 수 없었던 A는 이혼을 하였으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B, 아버지 C명으로 재산을 보유하였습니다. A는 X와의 거래에서 변제하지 못한 투자금 내지 대여금 등 변제하여야 할 채무 12억 원이 있었는바, 민사 소송 끝에 X는 A로부터 승소하여 판결문을 받았으나 추징할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A는 형사사건 피의자신문조사에서 “배우자 B명의로 보유한 부동산과 아버지 C명의로 보유한 부동산이 사실은 내 것이다”라고 하였고, 배우자 B와 아버지 C 또한 위 부동산이 A의 소유가 맞다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나아가, A는 위 부동산들이 등기상 차명으로 되어있지만 자신의 소유인 것이 사실이었기에 X에게 위 부동산을 소유권이전하겠다고 각서까지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 부동산들이 A의 소유임을 밝히는 소송은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것인지요?) 그러나, A는 위 부동산들을 X에게 이전하지 않았고 어떠한 변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위 부동산들을 신탁등기하고 제3자(부동산 개발업자)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매매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위와 같은 상황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및 신탁수익권가압류가 가능할까요? (소유자와 등기권자가 인정을 하고 있는 사실만으로 가능할까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 민사, 형사(업무상배임죄, 사기죄(변제의사 없이 변제기 연장))상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