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한 채무자가 각서까지 쓰는 등 차명으로 보유한 재산 추심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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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한 채무자가 각서까지 쓰는 등 차명으로 보유한 재산 추심

파산을하여 자신의 명의로는 재산을 보유할 수 없었던 A는 이혼을 하였으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B, 아버지 C명으로 재산을 보유하였습니다. A는 X와의 거래에서 변제하지 못한 투자금 내지 대여금 등 변제하여야 할 채무 12억 원이 있었는바, 민사 소송 끝에 X는 A로부터 승소하여 판결문을 받았으나 추징할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A는 형사사건 피의자신문조사에서 “배우자 B명의로 보유한 부동산과 아버지 C명의로 보유한 부동산이 사실은 내 것이다”라고 하였고, 배우자 B와 아버지 C 또한 위 부동산이 A의 소유가 맞다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나아가, A는 위 부동산들이 등기상 차명으로 되어있지만 자신의 소유인 것이 사실이었기에 X에게 위 부동산을 소유권이전하겠다고 각서까지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 부동산들이 A의 소유임을 밝히는 소송은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것인지요?) 그러나, A는 위 부동산들을 X에게 이전하지 않았고 어떠한 변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위 부동산들을 신탁등기하고 제3자(부동산 개발업자)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매매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위와 같은 상황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및 신탁수익권가압류가 가능할까요? (소유자와 등기권자가 인정을 하고 있는 사실만으로 가능할까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 민사, 형사(업무상배임죄, 사기죄(변제의사 없이 변제기 연장))상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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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원 채무자A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B, 아버지C 명의로 재산을 명의신탁하여 빼돌린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현재 해당 부동산들을 신탁등기하고 제3자(부동산 개발업자)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매매중인 것으로 확인하신 상황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 진행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채무자가 그 매도 계약에 관여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매도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양자간 명의신탁한 뒤 수탁자와 제3자 매매의 형식으로 책임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와 관계 없는 당사자들의 법률행위로 가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자기 재산을 매도하는 것이라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채권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2011다107375 판결)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에 그 명의신탁약정에의하여 이루어진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그부동산은 여전히 신탁자의 소유로서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됩니다.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인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인 신탁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 또는 수탁자의 명의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탁자가 실질적 당사자가 되어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신탁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고 신탁자도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신탁자의 법률행위는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은 신탁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될 것이고, 원상회복은 제3자가 수탁자에게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방법에 의하게 됩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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