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이혼 및 상간녀에게 공동으로 위자료 책임 판결
배우자와 이혼 및 상간녀에게 공동으로 위자료 책임 판결
해결사례
이혼

배우자와 이혼 및 상간녀에게 공동으로 위자료 책임 판결 

노경희 변호사

이혼 등 청구, 승소

2017드단1****

노경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해 승소했고, 위자료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녀가 공동(부진정연대)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임상병리사로서 자녀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직장 동료와 교제하였으며, 2017. 9. 경 학회에 참석한 뒤 관계를 가졌음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의뢰인과 살던 집에서 나가 현재까지 별거 중에 있습니다. 노경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을 도와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며,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2. 노경희 법률사무소의 조력

  • 서면 작성 및 변론준비단

본 사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가정파탄의 책임이 인정되어 재판상 이혼사유인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또는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의 적용대상인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또한 상간녀가 상대방이 유부남인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가져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위자료책임이 공동책임인지가 문제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노경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피고들의 고의적인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를 의뢰인으로부터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재판진행단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배우자 및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해 배우자에게 유책성이 인정된다는 주장하고 적극적으로 증거제출하며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과 동시에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하였으며, 상간녀에게도 1500만 원의 위자료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상간녀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책임질 것을 명했습니다. 더불어 재산분할 인정 및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배우자에게 과거 양육비로 500만 원, 장래 양육비로 월 60만원의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배우자 뿐만 아니라,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도 공동으로 위자료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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