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 폭력행위 입증을 통한 이혼청구 승소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력행위 입증을 통한 이혼청구 승소
해결사례
이혼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력행위 입증을 통한 이혼청구 승소 

노경희 변호사

이혼 등 청구, 승소

2018드단1****

노경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도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폭력행위를 입증이혼과 동시에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청구하여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 1인을 두고 있었는데, 의뢰인의 배우자는 혼인 이후 부정행위를 일삼았고, 의뢰인과 가족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등 폭력행위를 일삼았습니다. 노경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도와 이혼,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를 하였습니다.



2. 노경희 법률사무소의 조력

[서면 작성 및 변론준비단계]

본 사건은 의뢰인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폭력행위로 인해 가정파탄의 책임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노경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피고의 고의적인 부정행위 및 폭력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를 의뢰인으로부터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진행단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부정행위 및 폭력행위로 인해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유책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해당 사실을 주장하고 적극적으로 증거제출하며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이혼,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하였으며,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배우자에게 양육비로 월 60만원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및 폭력행위의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 양육비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전부 승소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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