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부정행위 배우자에게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폭력·부정행위 배우자에게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해결사례
이혼

폭력·부정행위 배우자에게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노경희 변호사

승소

2017드단2****

부정행위 및 폭력행위를 한 의뢰인의 배우자에 대해, 노경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도와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해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지속적인 부정행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병에 걸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부정행위를 멈추지 않았으며 오히려 의뢰인을 폭행하였습니다. 노경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을 도와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2. 노경희 법률사무소의 조력

  • 서면 작성 및 변론준비단계

본 사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폭력행위로 인해 가정파탄의 책임이 인정되어 재판상 이혼사유인 민법 제840조 제1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혹은 제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적용대상인지 문제된 사건입니다. 이에 노경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부정행위 및 폭력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를 의뢰인으로부터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재판진행단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배우자의 지속적인 부정행위로 인해 가정파탄이 일어났음을 입증하고자 해당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충실하게 증거제출하며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이혼과 동시에 위자료 3000만 원 인정하였으며, 재산분할1 7900만 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본 사건은 도저히 부부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해 의뢰인의 새로운 삶을 찾아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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