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상대 위자료 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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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간녀 상대 위자료 청구 승소 

노경희 변호사

청구일부인용, 승소

2018가단1****

노경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도와,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해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는 의뢰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입니다. 의뢰인은 피고가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2. 노경희 법률사무소의 조력

  • 서면 작성 및 변론준비단계

본 사건은 민법상의 위자료 청구 사건입니다. 따라서 민법 제750조의 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되기 위해, 피고가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맺었는지, 즉 민법 제840조 제1호가 적용되기 위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문제되는 사건입니다. 노경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피고의 고의적인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를 의뢰인으로부터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재판진행단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인정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해당 사실을 주장하고 적극적으로 증거제출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판결로 상간녀에게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부정한 행위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 고의 불법행위를 인정받은 결과, 최초 청구한 위자료의 상당액을 승소해 결국 마음의 상처를 입은 의뢰인의 삶을 치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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