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된 배우자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승소
수감된 배우자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승소
해결사례
이혼

수감된 배우자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승소 

노경희 변호사

승소

2018드단1****

형사판결수감되어 신뢰를 상실한 배우자에 대해, 노경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도와 이혼, 위자료 및 과거, 장래 양육비를 청구해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강간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되어 수감중이며, 의뢰인은 배우자의 무죄 주장을 믿고 있다가 거짓말인 것을 알게 되어 협의이혼을 요구하였으나 배우자는 이에 협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노경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을 도와 신뢰를 상실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2. 노경희 법률사무소의 조력

  • 서면 작성 및 변론준비단계

본 사건은 배우자의 범죄가 재판상 이혼사유인 민법 제840조 제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적용대상인지, 또한 수감중인 배우자에게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이에 노경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배우자의 신뢰 상실로 인해 가정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를 의뢰인으로부터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면을 작성하며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재판진행단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배우자의 강간미수 등의 범죄사실에 대한 거짓말로 신뢰를 상실해 가정파탄이 일어났음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수감중에 있더라도 양육비의 지급의무와 능력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충실하게 증거제출하며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노경희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과 동시에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하였으며, 과거양육비로 1290만 원, 장래양육비로 월 3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본 사건은 비록 수감중에 있더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 있는 자가 지급능력이 된다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 관련 키워드 ]

#배우자 #형사판결 #강간미수 #수감 #징역 #신뢰 #신뢰상실 #노경희법률사무소 #이혼 #위자료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 #양육비 #양육비청구 #승소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노경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06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