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 하였으나, 노경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도와 반소청구하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의뢰인의 이혼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노경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을 도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반소청구 하였습니다.
2. 노경희 법률사무소의 조력
- 서면 작성 및 변론준비단계
본 사건은 재판상 이혼을 위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노경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배우자의 잦은 외출로 인해 가정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입증하고자 필요한 증거를 의뢰인으로부터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면을 작성하며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 재판진행단계
본 사건은 변론 속행 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었습니다. 노경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원하는 사안을 최대한 얻어내고자 관련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충실하게 증거제출하며 변론하였습니다.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란?
민사조정법 제30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란 판결 선고 전에 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해 조정담당판사가 하는 결정으로서 민사조정법 34조 하의 이의신청이 없다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따라서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민사조정법 제30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이혼을 인정하였습니다. 동시에 반소청구했던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본 사건은 조정을 갈음한 결정의 경우에도 대리인의 역할에 의해 충분히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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