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폭언·폭행 일삼은 배우자 상대로 이혼 등 청구승소
잦은 폭언·폭행 일삼은 배우자 상대로 이혼 등 청구승소
해결사례
이혼

잦은 폭언·폭행 일삼은 배우자 상대로 이혼 등 청구승소 

노경희 변호사

이혼 등 청구, 승소

2017드단3****

배우자의 잦은 폭언, 폭행행위에 대해 노경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이혼 등 청구하였고, 배우자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이에 노경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을 도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2. 노경희 법률사무소의 조력

  • 서면 작성 및 변론준비단계

본 사건은 배우자의 잦은 폭언, 폭력행위로 인해 가정파탄의 책임이 인정되어 재판상 이혼사유인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의 적용대상인지 문제된 사건입니다. 이에 노경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폭언, 폭력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를 의뢰인으로부터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재판진행단계

재판 진행 단계에서 의뢰인의 배우자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혼청구를 기각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이혼을 원하고 있었던 바, 노경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이혼청구의 인용을 위해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판결을 통해 이혼을 인정하고 위자료 1000만 원, 재산분할 5850만 원을 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으며 양육비로 월 9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히 폭언, 폭행행위를 반성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청구가 기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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